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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KOLAS 공인교정기관 일부분야 인정정지 공고의 건 상세보기

작성자: 관리자 조회: 159

1.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(인정취소 등), 「KOLAS 공인기관 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17조(행정처분 등)에 따라 다음과 같이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정지 공고드립니다.

가. 소재지 :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문로 88 


나. 해당분야 : 10605(다이얼/디지털게이지), 10613(외측마이크로미터)

다. 정지기간 : 3개월(2023.06.07 ~ 09.06)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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